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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9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 유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 유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나주시 C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6,7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현장으로 알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5,900만 원을 지급하되, 3,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