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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45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0. 14: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로 241-10 송악톨게이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한국상용 6.5t 트럭이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연이어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피고 차량의 속도를 높이며 쫓아가 위 트럭을 우측으로 추월한 후 1차로의 위 트럭 앞으로 끼어든 다음 피고 차량의 속도를 급히 감속시킴으로써 위 트럭의 앞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4,121,820원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7.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차량에 관한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 제23조 제1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