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장수군 B 답 3,081㎡(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8㎡의 가설건축물(농막) 용도의 기타강구조(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귀하께서 B에 신청하신 가설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사용 기자재를 보관하고 작업복을 환복하기 위한 임시보관창고일 뿐 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의 기자재보관창고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②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을 말하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