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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구합2206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장수군 B 답 3,081㎡(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8㎡의 가설건축물(농막) 용도의 기타강구조(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귀하께서 B에 신청하신 가설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농사용 기자재를 보관하고 작업복을 환복하기 위한 임시보관창고일 뿐 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의 기자재보관창고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②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을 말하는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