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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8 2017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4. 19:3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E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