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6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9,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번영로 7번길 19(달동)에서 건설잡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충장대로 13번길 22, 505호(중앙동4가, 동부익스프레스)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건축 잡자재 105,843,298원을 공급하고, 그 중 47,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원) 부가세(원) 합계금액(원) 지급금액(원) 1 2015. 8. 31. 1,137,100 113,710 1,250,810 2 2015. 9. 30. 7,000,000 700,000 7,700,000 3 2015. 10. 31. 12,000,000 1,200,000 13,200,000 4 2015. 11. 30. 7,066,800 706,680 7,773,480 5 2015. 11. 30. 8,000,000 800,000 8,800,000 6 2016. 1. 1. 2,608,450 260,845 2,869,295 7 2016. 1. 1. 6,891,550 689,155 7,580,705 8 2016. 2. 29. 25,767,530 2,576,753 28,344,283 9 2016. 3. 31. 19,766,950 1,976,695 21,743,645 10 2016. 4. 20. 5,982,800 598,280 6,581,080 11 2015. 10. 26. 7,700,000 12 2015. 10. 26. 19,734,000 입금 착오로 반환 -19,734,000 13 2015. 11. 25. 13,200,000 14 2016. 1. 5. 16,200,000 15 2016. 2. 3. 10,450,000 합계 105,843,298 47,550,000 총합계 58,289,2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289,2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인 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피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