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부천시 C,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불타는불새' 등 총 10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이 피고인이나 위 게임장 종업원에게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태블릿PC로 손님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의 차감ㆍ적립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게임기에 현금 1만 원권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점수를 차감ㆍ적립해주어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업주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달라고 하면 태블릿PC로 손님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ㆍ적립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게임기에 현금 1만 원권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점수를 차감ㆍ적립해주는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