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5:40 경 부천시 성오로 128번 길 25 앞 도로에서 부천시 성 곡로 98번 길 1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