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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5가단77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케이엔피하우징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회사가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계약 당시 적법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던 B의 형인 C로부터 기망당하여 C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및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선정자 한국자산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