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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3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4 경, 2015. 10. 18. 22:48 경 그리고 2015. 10. 20. 23:02 경 등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D, 111호 'E'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5 병, 고기류, 식 자재, 식칼 3 자루 등 약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정수기 물만 담아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물품을 임의로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과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그만둔 후 식당 내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데 위 CCTV 영상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퇴근하는 장면만 나타날 뿐 비닐 봉지의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한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맥주 5 병은 2015. 7. 22. 경, 삼겹살 반 팩은 2015. 9. 16. 경, 초장 1 말, 소갈비 살 2 팩은 2015. 10. 5. 경 각 없어 졌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 상이한 점( 수사기록 6 면),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