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4고정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15. 11:15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402번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왕복 2차로 도로를 중리 방면에서 통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 곳을 뛰어가던 피해자 D(4세)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따르면 판시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과실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