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 청구의소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업을 영위하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는 1989. 2.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산하 시청자본부 재원관리국 B사업지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는 2015. 8. 3. 2015-제9차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처신함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피고의 전자게시관리지침을 상습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사장은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사 경영진에 대한 욕설 및 폭언 2회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5. 7. 22. 10:40경 직원사내게시판(KOBIS)에 C에게 “씨발개새끼야”, “나가뒈져라”, “등신새끼야” 등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 모욕하고, 피고 뉴스를 “대국민에게 사기치는 쓰레기”, “관제 쓰레기”, “대국민 사기질” 등으로 표현하여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오손하였으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삭제하자 11:18경 다시 이를 수정하여 “권력의 주구나 꼭두각시임을 자임하는 당신, 대국민 사기질 좀 그만해라”는 등의 표현을 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의 보도와 방송을 폄훼하고 비방 4회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① 원고는 2015. 6. 4. 17:13경 직원사내게시판에 <메르스 갈팡질팡,
6. 15. 공동성명 아몰랑 하는 KBS>라는 글을 올리고 "공영방송 KBS는 당연히 신종 전염병 대처를 위하여 신원, 출처, 지역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격리하며 확산을 막는 보도를 해야 함에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