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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0: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의 출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천혜향 밀감 6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레드향 밀감 6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봉 밀감 6개 등 합계 22,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다가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