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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75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