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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9 2018고단13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486,994원(첫달만 1,696,331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7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1. 피고인 소유인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4,6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내지 2015. 12.경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고소장(E 산업재 대출 신청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등 첨부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수개월째 도망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