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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손상된 화장실 변기 뚜껑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자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안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잡아 뜯어 부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 E은 피고인과 합의한 것과 별개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