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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3 2012가단161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1973.경 소외 E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던 중 1985. 7. 24.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모 및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1973.의 말일인 1973. 12. 3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3. 12. 31.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경사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닐하우스와 농로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상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