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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88097

경력도입지원금 및 업적보너스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 소속 B지점의 “Sales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피고에게 그 소속 ’FP'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신분) ① SM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다.

② SM은 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계약의 연장)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SM의 설계사(대리점) 신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 제12조(SM 준수사항) SM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불이익처분) ① 회사는 SM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및 수수료 지급 보류 등을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촉 처분을 받은 SM은 본 계약도 즉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해촉은 본 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② 회사는 SM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① 정착지원금 2,000만 원 선지급, ② 업적월 기준 3 ~ 8차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