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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268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92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2.부터 2010.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2011. 9. 16. 피고에게 20,7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고, 2011. 8. 31 에스에이치공사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약정(피고는 갑 제4, 6호증은 신촌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2016. 10. 18.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