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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3 2016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양 밀크로 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 남면 아산리 방향에서 청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3 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청남면 소재지 방향에서 청남면 왕진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80 세) 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0. 19:25 경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상황 등)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