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뚝배기 불고기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끝낸 후 돈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라면서 식당 안에서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