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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46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4. 초경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돈을 구 글 어 플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대전 유성구 동서 대로에 있는 한밭대학교 부근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구 글 어 플 사업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배상명령 신청인 D 부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편취금액 980만 원 중 2016. 4. 14. 431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배상신청 금액 중 549만 원만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신청인 C 부분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 항 ( 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인 C가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