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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2:50 경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나가 서 술을 먹자”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 너는 싸가지가 없다” 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3: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남, 44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우측 목 울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쥐며 뒤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