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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8고단2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0에 있는 이면도로를 출발하여 판교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유턴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스듬히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전완,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4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약도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