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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2』 피고인은 2014. 11. 4.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원금을 100% 보장하고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1,000만 원, 2014. 11. 1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전혀 상환해 주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6』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시 C빌딩 101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잘못되어 생긴 빚을 변제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장기투자(차용)확인서

1. 고소장 『2015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