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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4가합4937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 07:05경 밀양시 상남면 인산리 상남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어 2014. 3. 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딸인 원고 B, C, D, E, 장남인 피고 F, 차남인 I이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F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9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A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7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는 피고 F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처인 피고 G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F을 대위하여 피고 G에 대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G은 피고 F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