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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4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돈을 넣어둔 뒷주머니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는 순간 바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돈을 꺼내거나 가져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깨어난 순간 피고인은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찻집의 방안 등을 수색하였으나 D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을 발견하지 못한 점(D이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경찰관이 출동한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면 그 사이에 이를 다른 곳에 은닉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3면 상2, 3행의 “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