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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672

감금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제2원심판결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 정신적 불안증세에 시달리던 중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