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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38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환송 전 당심 원고 승계참가인 P를 포함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나머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P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원고들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P의 청구 부분은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용인시 AV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AW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이주자택지의 공급자인데,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99.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AX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12. 29. 경기도 고시 AY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3. 12. 30. 경기도 고시 AZ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2005. 12. 29. 경기도 고시 BA로 최종적인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