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원고 D 및 원고 A, B, C의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D 및...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U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표시 중 ‘1동의 건물’(이하 ‘L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상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L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L상가 건물은 1958. 10. 30. 준공된 건물로, 2002. 5.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다.
이에 2005. 기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층수를 2층에서 4층으로 변경,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D은 2011.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원고 D, B의 지분 : 각 1/3, 원고 A, C의 지분 : 각 1/6)하다가 그 후 원고 A, B, C의 지분이 이전되어 현재 원고 D과 승계참가인들 및 P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원고 D의 지분 1/3, 승계참가인 E의 지분 1/30, F, G의 지분 각 23/120, H의 지분 1/6, P의 지분 1/12)하고 있다.
마. 피고는 L상가 건물 1층 중 별지 ‘Q상가’ 상가배치도 제255 내지 258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R의 증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분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D과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원고와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