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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버스정류장 뒤편 인공화단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우연히 습득하였을 뿐, 절취한 바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이유의「증거의 요지」바로 아래 부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 및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였고, 달리 형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