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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83. 10.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7.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7,823,040원, 2013년 10월 임금 5,215,360원, 11월 임금 5,215,360 원 및 12월 임금 7,823,040원 등 임금 합계 26,076,800 원 및 퇴직금 152,043,213원을 E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1. 7. 1.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6.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및 2월 임금 각 627,150원, 3월 임금 2,724,350원, 6월 임금 1,907,120원, 7월 임금 623,780원, 9월 임금 5,441,980원, 11월 임금 2,923,690원, 12월 임금 6,385,060원, 2014년 5월 임금 4,256,710원, 6월 임금 6,385,060원, 7월 임금 4,256,710원 등 임금 합계 36,158,760 원 및 퇴직금 106,210,700원을 F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