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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7 2019가합10259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0.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의, 원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무권리자임에도, 2009. 2. 25. I은 피고 E에게 위 주식 58,000주를, J은 피고 F에게 위 주식 35,000주를, K, L는 피고 G에게 각각 위 주식 13,000주, 26,000주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그러나 I 등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H의 주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각종 판결에서 피고들이 H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인정되었으므로, 정당한 주주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들은 ‘청구시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2) 그러나 주주권 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법에 따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적격 및 확인의 이익 관련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주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① [당사자적격]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주주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관한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