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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반말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