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1: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휴먼시아 2단지 앞 도로를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