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1:4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402번지 뫼골공원 옆에 있는 대호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위와 같은 동에 있는 원적산공원 주차장까지 약500미터를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