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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4% 로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는 2008년 경 및 2013년 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각 벌금 100만 원 및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처,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약 20년 간 재직 중에 있는데,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해직되고 이는 앞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가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