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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1 2020노155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행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3세로 상당히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