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37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소5468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소5468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