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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63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전 남 장성군 C 소재 D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성을 ‘E ’에서 ‘F’ 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공무원으로부터 “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는 말을 듣자 “ 성 씨를 당장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집어 던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9. 20. 15:30 경 전 남 장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을 이장을 통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전달 받았으나 주민등록증의 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휘발유 4ℓ 가 들어 있는 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D 사무소로 가 다가 같은 날 16:30 경 전 남 장성군 H 근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녹화 시디 [ 피고인은 방화 예비의 고의를 부인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휘발유 통과 라이터 소지 경위, 집에서 출발하기 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의 내용, 출동한 경찰에게 보인 행동이나 체포 이후의 정황, 종래 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반복하여 제기한 불합리한 민원과 이에 대한 반감 표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