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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최상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