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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30 2014가단25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부터, 그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