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5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이 이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약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