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2000년경부터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점(공판기록 제90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추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