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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8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2 내지 14, 2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2] 피고인은 2003. 7. 11.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무악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11, 15 내지 19,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수표(수표금액 합계 85,000,000원)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26]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F이 위치한 부동산은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3. 초에 주변 홍제역 근처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부터 위 F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물품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누적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발행한 가계수표는 1억 4,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G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고인 운영의 F에서 거래처인 해태제과식품(주) 유제품마포영업소의 직원 피해자 G가 아이스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