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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계부이다.

1.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의 진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잘 거야"라는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