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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9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차량 주유대금 및 식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한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카드들을 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및 귀금속 등 합계 32,761,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들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건물 A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집까지 온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고, 승용차 열쇠도 차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업무상배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