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차량 주유대금 및 식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한카드, 기업은행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카드들을 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및 귀금속 등 합계 32,761,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들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건물 A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집까지 온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고, 승용차 열쇠도 차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업무상배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