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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나200027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도에 소재한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D회사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2009. 4. 5.이다

인도에 소재한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12. 4. 2. M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5,000주를 매수하였고, 2012. 10.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매수하여 합계 75,000주(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0%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나머지 50%를 보유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피고는 서비스 택스 20랙을 별도로 한 2.02크롤(202랙) 인도화폐 단위는 1크롤(crore)이 100랙(lakh)이고, 1랙은 100,000루피(rupee)이다.

을 원고에게 지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E 그리고 D회사 사이의 모든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합의정산을 하는데 동의한다.

B.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7. 10. 수표번호 F의 500만 루피(50랙), 2013. 7. 10. 수표번호 G의 820만 루피(82랙), 그리고 2013. 7. 9. 수표로 20랙 합계 152랙(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E의 계좌로 이미 수령하였다.

C.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