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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사거리방면에서 광주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죽전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현대5.9톤 압착진개차(청소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54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