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4:10 경 동생인 공동 피고인 C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한 채로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E(62 세) 가 함께 세 들어 사는 집을 나서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씹할 새끼야 어디 갔다 오노 ”라고 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공동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및 안면 부 열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E 상대 공동 폭행 여부 확인 관련)
1. 피의 자 및 피해자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