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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